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쌀 의무매입제 도입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4법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무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에 대해 당정 간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그중에서도 농업 4법은 재정 대책까지 긴밀하게 논의해 당정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업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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