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회의 직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농업 4법에 필요한 재정 대책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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