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장관에게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윤석열, 피의자 이종섭 등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했다"고 적었다.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수차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피혐의자 등을 빼라고 요구했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최근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 등 그 누구와도 수사 결과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할 것 등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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