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은 21일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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