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타청 소속 직무대리 검사가 공판 절차에 관여하는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퇴정명령을 받은 A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당시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 장관은 이같은 직무대리 관행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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