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압수수색은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김 사령관은 군인"이라며 영장 발부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김 사령관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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