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환영하지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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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환영하지만 불리’

22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충청권을 비롯한 휴대폰 유통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며 단말기 가격 인하 기대가 커지는 반면 정보 격차에 따른 혼선과 ‘호갱’ 우려도 제기된다.

이통사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출혈 경쟁으로 들어가면 결국 많이 파는 대리점에 더 싼 가격으로 공급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인구도 많고 공급도 빠른 수도권에 비해 불리하다.그래도 다 같이 못 버는 상황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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