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구청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이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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