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모 부대 지휘관이 부대원에 두릅을 따게 하고 닭장 설치를 요구하는 등 ‘사적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익명신고시스템에서 익명으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자의적 법령 해석을 넘어 사실상 사단장의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의 의혹 제기에 육군은 A 사단장을 분리 파견(직무배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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