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윤석열 정부의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그러나 KBS 이사회가 주장한 6가지 해임 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유만으로 원고(김 전 사장)를 해임하는 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지난 1월 16일 해임 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장의 해임을 취소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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