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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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갑준 사하구청장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총선 전 부산 사하구청 지원을 받는 한 단체 전 임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 고향이 같은 국민의힘 이성권 예비후보를 챙겨달라"고 말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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