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정산금 100% 외부관리…전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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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정산금 100% 외부관리…전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1년 만에 후속 입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며 내놓은 해법이다.

또한 PG사는 개정안에 따라 정산금 전액을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법으로 외부관리 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자 후속조치로 PG사 관리 강화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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