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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