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비상근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 개정…"보상체계 분명히 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부, 재난 비상근무 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한 개정…"보상체계 분명히 해야"

정부는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에 따라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 혼선이 있었다.

한편, 행안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