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1일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벍혔다.
이후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 및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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