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자몽 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이 신설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식 및 배달시장 확대 등 소비트렌드와 농산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해 조리식품, 농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자몽 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가의 소득증진 등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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