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에 대응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총리실이 21일 밝혔다.
기존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안부는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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