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30일간 2만 원, 2종 수급자는 20만 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의료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인 만큼,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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