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의료급여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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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의료취약계층 '맞춤형 의료급여사업' 확대

먼저,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들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본인부담금 보상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30일간 2만 원, 2종 수급자는 20만 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의료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의 출발점인 만큼,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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