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포획이나 관련 제조업에 종사해 총기를 다룰 때에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관도 지정된 곳에서만 가능하다.
사제총기 제작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이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보니 관리상 허점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무기 집중단속 중 사제총기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지만 같은 기간 사제총기 사건은 총 4건(2023년 2건, 2021·2022년 1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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