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석사 취소'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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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석사 취소' 김건희 박사학위 '무효' 결정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에 대해 최종 무효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대는 21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박사과정 입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이라며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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