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동계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오늘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이 농성에 돌입한다”며 “고용형태는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회피가 심각해지는 변화 속 미완의 개정안이었던 2024년의 법안(노조법 개정안)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며 “도로의 안전을 지키려던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업무복귀명령으로 짓밟혔다.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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