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 앞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노랑봉투법,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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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앞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노랑봉투법, 통과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개정하고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조항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돼도 시행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과의 교섭 대상 및 절차를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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