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의자 추행한 전 경찰관, 선고 앞두고 "출석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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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 추행한 전 경찰관, 선고 앞두고 "출석 못 한다"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가 선고공판을 하루 앞둔 2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을 연기하지만, A씨는 당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공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미리 그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물리적으로 조사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피고인이 석방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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