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인 22일을 앞두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에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단통법 폐지에 대비해 변경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통법 폐지 대응TF’(7월2주차~)를 주2회 이상 운영하며 단통법 폐지 후 즉시 ‘개선된 계약서 사용’ 요청 및 유통망 교육 관련 계획·현황과 시장 상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단통법 폐지 시행 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통3사의 유통망 대상 변경 제도와 신규 계약서 양식 등의 교육·전달 현황을 재점검(7월21일)하는 한편, △대응 TF 지속 운영(주2회), △유통점 현장 간담회(시행 직후),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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