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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