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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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연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초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3년 일몰제'로 수정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을 3년 한시로 만들어 놨는데 국토부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통계화해서 일몰 때 상시화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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