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완료...30일까지 피해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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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완료...30일까지 피해신고 받아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각 읍·면 재난담당 부서와 민간 장비 운영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장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모든 피해 지점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추가 피해 예방 조치도 병행했다.

청도군은 현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요령」에 따라 공공시설과 민가 등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특히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7월 21일부터 30일까지를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피해 주민들은 해당 기간 내에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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