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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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예우받는 희생·공헌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관내 거주자에 한함)까지 시립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예우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도 사망 시 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장례 부담이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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