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려 중고 매매 업자에게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12일부터 같은 해 11월17일까지 81회에 걸쳐 1억여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는 등 회사 재물을 횡령한 혐의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 단말기 및 환수금 1억여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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