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과거 자신이 일했던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A(6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나주시 한 요양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다.
그는 병원 내에서 병원장을 찾아 돌아다니다 만나지 못하자 자신이 몰고 온 차를 타고 돌아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