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문제로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으로 마트에서 해고됐던 A씨는 재고용을 요구하며 본부장 등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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