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위험 등으로 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전남 진도 해상 인근 섬에서 불법 낚시를 한 낚시객과 낚시어선이 해양경찰의 항공기와 경비정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 섬들은 입도 자체가 엄격히 금지된 곳으로 낚시나 조업은 낚시관리육성법(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및 자연공원법(출입금지)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해경은 즉시 항공기 내에 장착된 적외선 열상 카메라(FLIR)를 활용해 불법 낚시 행위 장면을 확보하고 해상의 경비정과 합동으로 낚시객 4명과 이들을 섬에 실어 나른 낚시어선 A호(7.93톤급)를 검문해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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