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총 70가구 규모다.
오는 12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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