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민 대상 안보교육 확대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실효성 강화 등이 담긴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지역의 통합방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배 의원은 “안보 위협이 날로 복합화·다변화되는 시대에 지역사회 차원의 안보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의 안보 인식 제고와 더불어 통합방위 조직의 책임성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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