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서명 및 날인해야 하며,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알선·중개를 했음에도 단순히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서명·날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를 자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라며 “서명·날인을 통해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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