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마지막으로,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게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점검 주기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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