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년 간 사유지를 저수지로…해남군, 민사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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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년 간 사유지를 저수지로…해남군, 민사소송 패소

적법한 근거 없이 사유지에 저수지를 80여 년간 사용한 전남 한 지자체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무단 점유에 따른 억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됐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 상당 지분을 1956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서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남군이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B저수지로 사용하게 됐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또 군이 매수 또는 공공 재산 취득 절차를 거쳐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인 조선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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