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재판, 李대통령 없이 계속…정진상 측 "공소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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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李대통령 없이 계속…정진상 측 "공소기각해야"

검찰이 백현동 사건의 공소 요지를 설명하자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공소 요지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 갱신을 이어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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