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루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도 위험 분석을 거쳐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일부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이하 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자가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통제하는 대상과 ▲처리자가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할 대상범위가 변경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