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만명 정보 다루던 개인정보취급자 PC에서도 인터넷 쓴다…선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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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만명 정보 다루던 개인정보취급자 PC에서도 인터넷 쓴다…선별 허용

앞으로 하루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도 위험 분석을 거쳐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일부 개인정보취급자의 PC에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하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이하 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처리자가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통제하는 대상과 ▲처리자가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할 대상범위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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