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축주는 이제까지의 법령에서 건축비를 고려해 10층까지 건축하는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건축기술 등을 감안해 구조안전만 확보되면 2018년 이후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서도 11층이상의 고층건축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필로티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가급적 고층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층수와 높이” 제한규정을 두어서 재실자들의 생명권과 안전주권을 확보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전)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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