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기의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직원(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을 차단해야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게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