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인터넷망 차단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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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인터넷망 차단 규제 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위험 분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기의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직원(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을 차단해야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게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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