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위법하게 임용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하윤수 전 교육감은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 대체 파견교사 선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당시 교육청 간부 B에게 본인의 자녀 A를 파견교사로 추천하도록 지시해 임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간부 B 또한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며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에게 A를 파견교사로 선발하도록 추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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