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담배소송 2심, 국민 건강권 최우선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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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회 "담배소송 2심, 국민 건강권 최우선 고려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로 쓰인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500억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영상의학회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지지 성명'을 내고 "2020년 1심 법원은 흡연과 질병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의 법적 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는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흡연력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폐암과 폐기종은 영상검사에서 전형적인 병변으로 나타난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발생은 영상의학을 통해 시각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영상의학은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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