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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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판결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가 억대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1956년께 취득했다.

조선대 법인은 해남군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2016년 6월부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6월까지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2억6천796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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