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1·2차) 관련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1·2차로 나눠 장기간 진행되므로 이의신청 창구 역시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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