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강한 비로 인명·시설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지방세 감면 등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피해 주민들이 임시 주거지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공지했다.
아울러 피해 주민의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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