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투약' 일당 9명 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투약' 일당 9명 기소

검찰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집중수사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를 포함한 불법 판매조직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 사건 개요 (자료: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집중수사해 공급책, 공급알선책, 판매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 서울중앙지검 불법유통된 에토미데이트는 10㎖ 앰플 1개당 원가가 4200원에 불과하나, 중간 공급책에게 평균 2만8000원, 판매책에게 평균 5만2000원에 판매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