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닌데도 기업에 특별진찰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이에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 불승인 판정을 받았기에 특별진찰비용은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볼 수 없고, 폐질환은 30여년간 다수 건설 현장 근로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A사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근로자의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불승인했다면 그 판정을 위한 진찰 비용을 사업장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