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물원 더파크 매매대금 청구소송, 대법서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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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물원 더파크 매매대금 청구소송, 대법서 일부 파기환송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 측이 부산시를 상대로 청구한 500억원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이 대법원판결로 새 국면을 맞았다.

동물원 개장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부산시는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 운영사로 해 2012년 9월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삼정기업 측은 시를 상대로 동물원 매매대금 50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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