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천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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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천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구속 송치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1천386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대가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총책 A씨(32·여)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인 총 1천386명으로부터 1인당 350만원씩 모두 49억여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출입국관서에 유사한 형태의 중국인 난민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브로커 개입을 의심해 수사에 착수, B씨를 구속하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A씨와 피알선 중국인 1천500여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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